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해외 결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PG업체의 외국환 취급 업무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PG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가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국 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 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 관련 서비스를 국외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금융업무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국세청은 해외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PG사들에 대해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5년 치 부가세를 소급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내 PG사의 해외결제서비스를 국내에 회사를 두는 '국내 공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부가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PG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유로, 해당 업체가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과, 제공하는 서비스가 금융업무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PG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한 결제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거래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결정은 PG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 면세가 인정됨에 따라, PG사들은 해외 결제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국내 PG사들이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PG사들은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해외 결제서비스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PG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PG업체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PG업체들은 이번 결정을 통해 해외 결제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향후 PG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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