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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지상파3사 ‘중계시장 담합’ 공정위 제소 “중계권 카르텔 굳건”

by 모든 정보맨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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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지상파3사 ‘중계시장 담합’ 공정위 제소 “중계권 카르텔 굳건” (사진 출처 : 중앙그룹)

중앙그룹이 최근 지상파 3사(KBS, MBC, S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제소는 지상파 3사가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이하 KS)를 구성하여 올림픽과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그룹은 이 담합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2011년부터 ‘KS 운영규정’이라는 명칭으로 비공식적인 협의문을 통해 중계권 공동구매 및 합동 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문에는 각 방송사 사장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앙그룹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협의문 제18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KS 운영 원칙과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는 나머지 방송사에 각각 300억원씩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지상파 3사의 카르텔을 더욱 굳건히 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그룹의 주장입니다.

 

중앙그룹은 이번 제소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담합이 최근 진행된 올림픽 및 월드컵 방송 중계권 입찰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찰 당시 ‘컨소시엄 구성 금지’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지상파 3사는 개별 협상을 원한다는 동일한 공문을 보내며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중앙그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그룹은 입찰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앙그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지상파 3사의 담합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지상파 3사의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중앙그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상파 3사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방송 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앙그룹의 제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한국 방송 시장의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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