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공정위, 로펌 압색 못한다 韓도 '비닉특권' 도입키로

by 모든 정보맨 2025. 9. 1.
반응형

공정위, 로펌 압색 못한다 韓도 '비닉특권' 도입키로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기업을 조사할 때 사측과 변호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비닉특권(ACP)’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미국 측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통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공정위 등의 현장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의 경영을 옥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비닉특권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구두, 서면, 이메일 등으로 교신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법제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흔하다 보니 국내 로펌이 의뢰인과 민감한 대화를 할 때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정도입니다. 공정거래 분야에 비닉특권이 도입되면 이는 국내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비닉특권(ACP)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는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고,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러한 비닉특권의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공정위 조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비닉특권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범죄 우려가 있거나 법원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역시 기업이 경쟁당국에 대항할 권리로서 비닉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공정위는 2019년 6월 카르텔과 입찰 담합 등에 대해 기업의 비밀유지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독점금지법(AMA)을 개정해 2020년 말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비닉특권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비닉특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기업의 준법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닉특권이 도입되면 기업은 법률 자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법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닉특권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법적 방어권이 강화되어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둘째, 기업이 법률 자문을 보다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법적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준법 수준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닉특권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검·경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비닉특권을 도입할 경우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정위 등의 실무 관행을 바꾸는 정도라면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미 협상도 행정부 간 약속인 만큼, 입법 절차 없이 행정규칙 변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비닉특권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한국의 법률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비닉특권이 도입됨으로써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닉특권의 도입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